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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경북청년 해외취업지원 사업 공고 |
※ 경상북도에서는 국내 경기침체와 청년일자리부족으로 해외취업희망 청년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취업 청년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경제적 부담감소 및 안정된 직장생활 유지를 돕고자 「경북 청년 해외취업지원사업」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 |
Ⅰ 지원개요
◎ 지원기간: 2019. 4. 9. ~ 예산소진시까지
◎ 지원대상: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
-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경북에서 최종학력 마친 청년(만15~39세) 중 2019년도 취업자
- 경북일자리종합센터(www.gbjob.kr)에 구직등록한 자(신청일 이전)
※ 단, 공고일 이전 취업자는 예외
- 취업인정기준을 만족하는 자(2페이지 참조)
- 제외대상: 경상북도 청년해외인턴사업, 경북청년 일본취업지원사업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k-move 스쿨 참여자 및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수혜자, 경상북도 해외취업지원금 기수령자
※ 2019년 12월 기준 중복수혜 여부 확인하여 적발시 지급된 지원금 환수 조치함
- 중도포기자 제재: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의 귀책으로 퇴사·조기입국하는 경우 선발 후 지출된 보조금 환수 가능
◎ 지원내용: 비자수속비 및 대행비 일부
◎ 지원방법: 구직등록 → 신청서 접수 → 제출서류 (내부)검토 후 지급
※ 필요시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
◎ 지원금액
국가 | 지원금액 | 국가 | 지원금액 |
미국 | 400만원 | 싱가포르 | 150만원 |
일본 | 50만원 | 베트남 | 150만원 |
그 외 국가의 경우 해당국가 비자수속(대행)비 실비 지원 |
Ⅱ 취업인정 기준
◎ 비자: 해당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유급 근로 가능한 비자
※ 호주 워킹홀리데이비자 제외
※ 단, 취업비자 발급에 시간이 소요되어 관행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출입국 비자가 주어지는 국가의 경우 취업비자로 예외적 인정
◎ 임금수준: 연봉 1,500만원 이상
※ 근로계약서 상 연봉 기준, 2019.1.2.(수) 고정환율 기준
◎ 취업직종: 단순노무직종 제외
- 경비원, 청소(환경미화)원, 세차원, 주유원, 가정부(가사, 육아도우미), 음식서비스종사자(주방보조, 음식서빙 등), 숙박시설종사자(호텔, 모텔, 오락시설 등에서 청소 및 하우스키핑 등),
농림어업 관련 등 단순노무종사자로 판단되는 업종
◎ 근로계약기간: 1년 이상(비자기간이 6개월인 경우 협의가능)
◎ 단, 해당 국가 및 직종, 지원유형의 특성상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경상북도(경북일자리종합센터)가 위의 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승인한 경우 그 기준에 따름
Ⅲ 신청방법
◎ 제출서류
- 서약서, 비자수속(대행)비 납부영수증, 졸업(예정)증명서, 비자승인레터, 근로계약서*, 통장사본, 주민등록등본(보호자 미등재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), 해외체류 실비보험증권 사본, 출입국사실증명서, 1개월분에 대한 급여명세서
* 기업현황(업체명, 주소, 전화번호 등), 근로계약기간, 취업직종, 임금수준, 근로시간, 업무내용, 주요 복리후생(사회보험, 숙식제공 등), 근로계약 체결일, 사용자·근로자 서명 등 기재, 오퍼레터 대체가능
- 지원금 수령 후 제출: 근속 6개월 이후 발급한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
◎ 신청방법: 이메일, 우편 또는 방문 신청 가능 ※ 제출서류: 붙임서식 참조
◎ 선발방법: 제출서류 내부검토에 의함 ※ 필요시 심의위원회 개최
※ 문의처: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 - (TEL) 054-470-8592 (E-mail) RNRN357@GEPA.KR - (주소)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(임수동 92-30) |
첨부 : 2019 경북청년 해외취업지원금 사업 안내 및 신청서.